814만분의 1을 뚫고도,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법은 명확합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사연이 딱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효는 시효입니다.
"1등에 당첨됐는데 안 찾아간다고?" 믿기 어렵지만, 이유는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사놓고 잊어버립니다. 특히 4등·5등처럼 소액은 확인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000원, 5만 원이 쌓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도요.
종이 복권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세탁기에 돌리거나, 지갑 정리하다 버리거나,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복권은 무기명 증권이라, 잃어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에 젖어 번호가 안 보이거나 찢어지면, 당첨됐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복권을 사자마자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세요. 실물을 잃어버려도 최소한 어떤 번호를 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갑이나 봉투에 넣어 물과 열, 마찰을 피해 보관하세요. 영수증 감열지와 비슷해서 열에 약합니다. 자동차 대시보드처럼 뜨거운 곳에 두면 글자가 날아갑니다.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나 앱으로 구매하면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없습니다. 당첨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되고, 일정 금액 이하는 예치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종이 복권의 단점을 대부분 해결합니다.
고액에 당첨된 경우, 복권 뒷면의 서명란에 이름과 서명을 즉시 기재하세요. 복권은 소지한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되는 무기명 증권이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남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지급개시일부터 1년 |
| 기한 경과 시 | 복권기금으로 귀속 (수령 불가) |
| 훼손된 복권 | 진위 확인 불가 시 지급하지 않음 |
| 고액 수령 | NH농협은행, 신분증 필수 |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5,000원짜리도 있고, 억 단위도 있습니다.
814만분의 1을 뚫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있습니다. 산 복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률 100%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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