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수별 배분 구조부터 세금, 실제 수령 절차까지. 로또를 둘러싼 사실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로또 6/45는 6개의 당첨 번호와 1개의 보너스 번호로 등수를 가립니다.
| 등수 | 조건 | 확률 |
|---|---|---|
| 1등 | 번호 6개 일치 | 1 / 8,145,060 |
| 2등 | 번호 5개 + 보너스 번호 일치 | 1 / 1,357,510 |
| 3등 | 번호 5개 일치 | 1 / 35,724 |
| 4등 | 번호 4개 일치 | 1 / 733 |
| 5등 | 번호 3개 일치 | 1 / 45 |
보시다시피 5등(3개 일치)은 45분의 1로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다만 5등 당첨금은 5,000원 고정이라, 한 게임 값(1,000원)을 생각하면 큰 이득은 아닙니다.
로또는 배당형 복권입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당첨자들이 나눠 갖는 구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판매액이 크면 당첨금 총액도 큼), 그리고 당첨자가 몇 명인가(같은 등수 당첨자가 많으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듦)입니다.
1등 당첨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 당첨금은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월). 법에서는 최대 이월 횟수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당첨금 | 세금 |
|---|---|
| 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 원 초과분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주의할 점은, 3억 원을 넘으면 전액에 33%가 붙는 게 아니라 3억 원까지는 22%, 그 초과분에만 33%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첨금 규모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합니다. 복권을 샀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당첨됐다면 기한 내에 수령하세요.
로또 판매액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당첨금, 판매·운영에 드는 복권유통비용, 그리고 남은 복권수익금입니다.
복권수익금은 복권기금으로 들어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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